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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29. 20:54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제도 사례로 알아보기
영업비밀보호제도란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기업이 이를 침해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법적보호장치인데요.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침해 당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정보를 무단방출 하여 이를 원인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해서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수변압기를 설계 및 생산을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자사의 기술정보가 무단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사에서 판매하는 성능과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이 거래처들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는 ㄱ씨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ㄴ씨와 ㄷ씨가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한 회사에서 유사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며 이는 영업비밀보호제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기술정보가 담긴 설계사양서가 보안관리 대상이기 하나 임직원들의 접근이 수월한 편이고, 기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기술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ㄱ씨의 회사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는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ㄴ씨와 ㄷ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보호제도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한 기업의 기술정보를 함부로 반출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영업비밀보호제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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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