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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13. 19: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기준 무엇
영업비밀보호법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다른 기업이 해당 영업비밀을 침해 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혹은 민사상의 책임을 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이여아만 적용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체인 ㄱ사는 국외의 군수업체인 ㄴ사로부터 군수를 들여오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ㄱ사에서 제작한 부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판매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부품 등을 납품받았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ㄴ사는 ㄱ사에 제작에 필요한 기술관련 서류를 제공했고,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ㄱ사는 군수물품의 국산화계획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ㄴ사의 군수를 반납하고 국산 군수 시제품을 개발했는데요. 그러자 ㄴ사는 ㄱ사가 비밀유지협의를 개고 핵심 부품을 복제하여 시제품을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사의 영업비밀의 유건인 비공지성은 충족이 되지만 기본적인 작동원리 및 구성 등은 인터넷 등의 자료에서 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ㄴ사는 상고를 했고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및 기준에 의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관한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핵심부품에 관해 그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고 지적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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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