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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18. 19: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금지 교과서디자인에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들은 그 디자인들이 각기 다릅니다. 책디자인은 독자들을 가장 먼저 끌어들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 쓰기도 하고, 출판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바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디자인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금지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출판사에 다니고 있는 디자인 담당한 ㄱ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A출판사 소속직원들을 디자인자로 기재했다며, 성명표시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A출판사와 인쇄업체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교과서의 편집에나 구성 등의 부분들은 대부분 교과서의 내용인 원고 위주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문자 및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만으로는 미술저작물이라고 인정받을 만큼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과서를 포함하여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책은 원칙적으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사안에서의 ㄱ씨가 한 작업부분의 상당도 문자의 서체 및 크기와 함께 줄 간격 배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책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ㄱ씨의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교과서에 ㄱ씨의 디자인 이름으로 표기되지 않아 업계에서 자신의 신용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교과서는 시중에 배포되어 ㄱ씨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이며, 단순히 추가배포를 막는 것은 ㄱ씨의 신용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해당 교과서로 수업을 준비해 온 학교 및 학생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교과서디자인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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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