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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20. 19:32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공정거래법 위반 온라인음원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란 사업자의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과 과하게 집중되는 경제력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공정거래법이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원사와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온라인음원담합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및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엔터테인먼트는 각종 음원사를 통해 음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다른 음원 사업자들과의 만남을 제안해 신상품 출시와 관련된 가격을 협의했습니다. 당시 ㄱ엔터테인먼트와 이들의 음원사들의 음원 시장 점유율은 약 70%를 넘은 상태였고, 이들은 월정액다운로드 및 가격 등도 담합하여 책정했고, 온라인음원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온라인음원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고발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형만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ㄱ사 및 음원사들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효율적 시장대응을 위한 것이었을 뿐 온라인음원담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온라인음원담합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이들의 행위가 온라인음원담합이 맞다고 인정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음원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 지적재산권소송 및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다양하게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나가기에 좋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시거나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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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