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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음반금지청구소송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28. 09: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 저작권 음반금지청구소송 




음악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하여 작곡가 및 작사가 및 음반 제작가가 갖는 음악에 대한 저작물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권리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수가 자기 노래를 편곡하여 메들리 음반이 판매되자 이를 원인으로 음반금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음악 저작권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음반금지청구소송을 통해 음악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가수 ㄱ씨는 a음반사를 통해 □□의 □□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가수 ㄴ씨는 해당 노래를 포함한 약 20의 노래를 매들리 형식으로 편곡하여 음반을 발매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의 □□ 노래의 이용할 권리를 허락 받기 위해 몇 개월마다 노래반주기 판매수량을 협회에 신고한 뒤 저작권료를 정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반주기에 □□의 □□을 수록할 때 가수명을 각각 ㄱ씨, ㄴ씨로 표기해 왔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와 해당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에는 무죄를, ㄴ씨에 대해서는 ㄴ씨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실연 및 실연의 복제물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가 함씨가 □□의 □□을 메들리 형태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고 해서 ㄱ씨의 실연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ㄱ씨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음반청구소송을 통해 음악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수가 자기 노래를 편곡해 만든 메들리 음반에 대해서는 발매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음반금지청구소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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