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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7. 17: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 유사상표분쟁에는
최근에는 과거처럼 상표가 상표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를 나타나는데 있어서 캘리그라피를 이용하거나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가미해 상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표는 상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감성적인 요소로 많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 ○○○다’ 와 ‘□□○○○’ 사이에서 상표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상표권소송에서 법원은 유사상표분쟁에서의 유사상표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의 ○○○다’ 라는 문구를 외식업 관련으로 상표 출원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해당 출원신청 한 문구에 대해서 ‘□□○○○’와 유사하며, 서비스의 종류도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특허심판을 통해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자 상표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 포함된 서비스표들은 해당 사안아 아니고도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서 다수 지정되어 등록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의 ○○○다’ 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표장은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부분이 가르치는 관념이 서로 다르기에 인식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소송을 통해 유사상표분쟁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관념과 뜻이 전혀 다르게 인식되어 진다면 이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상표권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상표권소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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