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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9. 15:3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 처벌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는 창의성 및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고 또 그 중요성이 매우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저작권이라는 권리로 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및 독점적 권리를 두고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침해 시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문 저작물을 번역하면서원저작물과 유사하여 이를 원인으로 저작권침해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침해 행위 및 저작권침해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출판사의 대표이사인 ㄱ씨는 책의 요약본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업체인 B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요약본을 제공 및 판매하는 회사였고, B사가 무단으로 미국 교수 ㄴ씨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A사가 번역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A출판사는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에 불복한 A출판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A출판사에 대해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법무법인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ㄱ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ㄱ씨가 저작권침해를 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하며 원심확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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