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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11. 15:4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권 사용료청구소송
음악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음악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는 음악저작물이 공연되거나 연주되거나 방송될 수 있는 권리 등을 함께 포함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수가 자신이 작곡하고 작사를 하여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권에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는 협회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음악저작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음악저작권 사용료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A씨는 유명가수 B씨의 □□□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차용해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B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A씨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B씨는 A씨에 대해 음악저작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뒤에 B씨는 해당 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음악저작권 협회가 B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음악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하자 B씨는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 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협회는 B씨가 자자곡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이후 저작료 약 3억 원에 대해 반환해야하며, B씨는 저작권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가지 음악저작권 사용료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음악저작권 사용료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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