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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14. 17: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 분쟁소송 알아보기
저작권과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이러한 모든 권리들은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창작성 및 독창성 생각에 대한 권리 등을 중요시 여기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능성은 높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능성이 많고 가치가 높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혹은 이를 침범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설작가와 해당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대본을 쓴 대본작가 사이에 지적재산권 분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적재산권 분쟁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베스트셀러인 수필을 출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해당 수필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연극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ㄱ씨가 연극의 초기 대본을 썼고, 연극적인 요소를 첨가하기 위해 각색작가 ㄴ씨가 참여하여 해당 대본에 대해 최종본을 완성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이렇게 완성된 최종 대본을 바탕으로 뮤질컬 기획사와도 계약을 체결하여 뮤지컬 단독공연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각색작가 ㄴ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최종대본을 뮤지컬 공연에 사용했다며 ㄱ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지적재산권 분쟁소송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지적재산권 분쟁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준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ㄱ씨 및 ㄴ씨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여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이 둘 모두가 공동저작권자가 되고, 만일 이들 중 한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이를 사용하게 되면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이는 지적재산권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로는 불 수 없으므로 ㄱ씨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분쟁소송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해도 행사 방법에 대해 위반한것이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지적재산권 분쟁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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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