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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18. 19: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인격권 침해 가처분신청을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및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를 두고 저작인격이라고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일 이러한 저작인권 침해 시에는 가해측의 침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피아니스트 및 작곡가가 자신의 음원을 사용하여 편집음반을 낸 제작자사이에 음반 제작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 피아니스트인 ㄱ씨는 작곡가도 하고 있습니다. ㄱ씨의 곡들 약 100곡을 이용하여 제작사는 자의적으로 태교음반과 관련된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저작권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음반을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ㄱ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타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뒤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서 열리활동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제작사가 ㄱ씨의 음원 자체를 변경하지 않았고, 이는 이를 이용한 이상 저작재산권의 규율의 영역일 뿐 저작인격권의 규율 영역이 아니라며 해당 제작사가 ㄱ씨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혐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격권 침해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가를 지급했다면 음원 자체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저작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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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