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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_개인정보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24. 11:54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_개인정보변호사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보면 개인정보유출이 되어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카드사의 유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만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변호사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제시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면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될 경우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이거나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개인정보 보호」 제4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14일 이상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지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카드를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해지할 때 갱니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118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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