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9. 12. 18:3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침해 소송을 통해 알아보자
상표권이란 상품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 침해 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상표권 침해 기준에 대해 잘 알아보고 등록하고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권으로 인한 수익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상표라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 침해의 기준과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유명 생활정보지입니다. 하지만 ㄱ씨가 이와 유사한 제호로 ○○일보와 ○○신문을 발간하면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시장 측에서 ㄱ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에 대해 항소하여 분쟁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ㄱ씨에게 벌금형을 내리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과 ○○일보 및 ○○신문은 일반적로 독자들에게 인식될 때, ○○ 부분에 대해 상표로 인식되고, 이러한 호칭에 대해서 관념을 가지고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때 유사성을 가지는 것이 인정되고 모두 신문의 제호로 사용되고 있는 문자 상표로서 외적인 모습보다는 개념과 호칭에 의하여 유사성을 결정하게 되므로 그 서체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식별력판례 변호사와 함께 (0) | 2017.09.29 |
---|---|
상표권 침해 영업정지 당했다면 (0) | 2017.09.20 |
상표법위반 지식재산권소송 (0) | 2017.09.07 |
상표소송변호사 게임상표권에 (0) | 2017.09.06 |
상표권 침해 당했을 경우 대응은 (0) | 2017.09.04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