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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식별력판례 변호사와 함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9. 29. 14: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식별력판례 변호사와 함께




상표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상표로서의 권리를 위해 등록하고 출원함으로서 비로소 상표권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이고,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서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표권은 다른 상품과 식별시킬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표에 식별력도 있어야하는데요. 식별력이 없다면 이는 상표로서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식별력을 원인으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상표식별력판례를 통해 상표식별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식별력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월간 시사 종합지 ◇◇뉴스는 ◇◇뉴스라는 상표로 서비스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인 ◇◇뉴스신문이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왜냐하면 ◇◇에 대한 식별력은 지리적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해당 상표식별력판례에서 특허심판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인 ◇◇뉴스신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월간 시사 종합지인 ◇◇뉴스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인터넷신문인 ◇◇뉴스신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는 국호이자 지리적 명칭에 대한 약자이긴 하나 시사성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뉴스가 결합된 것으로 수요자들은 새로운 의미로 인식할 수 있고, 일반수요자들은 문자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형 부분만을 대비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두 서비스표 도형부분은 그 겉모습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 출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유사표장이라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변호사와 함께 상표식별력판례를 통해 상표식별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문자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도형상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상표로서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식별력판례를 통해 자문이 필ㅎ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상표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사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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