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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10. 15:3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서비스표출원 식별력상실에 대해서
서비스표란 상표는 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판매하는 법인 및 개인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을 결합하여 만든 식별표지를 말합니다.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서비스표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자의 상표권과 서비스표출원을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서비스표출원과 식별력상실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서비스표출원 및 식별력상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자를 생산한 ㄱ제과는 ㄱ사 ◇◇과자로 상표출원 및 서비스표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ㄴ사에서 ㄴ사 ◇◇과자로 상표 및 서비스표출원을 했고, ㄱ사의 경쟁상대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ㄱ사는 ㄴ사의 상표 및 서비스표출원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ㄴ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파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및 거래자 사이에서 ◇◇과자는 이제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기 보다는 동그란 초코 빵에 마시멜로를 넣은 과자로 지칭되는 명사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자라는 말은 ㄱ사가 창작한 조어임은 맞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면들이 희석되었고, 보통명사 및 관용표장이 되어 식별력상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ㄱ사의 상표권은 식별력을 상실해 ㄴ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출원을 취소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표출원 및 상표권 출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법적인 소송이 발생했다면 관련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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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