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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벌금 출처표시 없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11. 16: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 벌금 출처표시 없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는 저작권 등록이 된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침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영리목적 없이 개인사용 혹은 교육용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영리 목적 없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침해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하여 저작권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 성립과 저작권침해 벌금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침해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경위 살펴보면 ㄷ씨는 몇 달 간 손글씨 디자이너 ㄹ씨에게 손글씨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이후 ㄷ씨는 다른 도시에서 손글씨 디자인 공방을 차렸는데요. ㄷ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약 1년 동안 ㄹ씨가 창작한 손글씨 디자인을 자신이 조금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ㄹ씨가 만들었다는 출처 없이 전시했습니다. 





또한 ㄷ씨는 자신의 카페 및 SNS에 이를 게재하고, 자신의 공방에 손글씨 디자인을 배우러 온 수강생들에게 ㄹ씨의 작품을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소개하고 강의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하며 저작권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영리 목적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도 및 교육과 비평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ㄱ씨의 경우는 두 경우에 해당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ㄱ씨는 저작물을 개인적 용도로서 이용 했다고 볼 수 없고, 출처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ㄹ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침해 행위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침해 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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