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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소송법 공동저작물 이용 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12. 19: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소송법 공동저작물 이용 시




발명이나 상표 또는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문학 및 음악 그리고 미술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을 일컬어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를 침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행동으로 인해 법률적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소송법에서 공동저작물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하면서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작성하였고 연극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여 공연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최종대본을 근본으로 하여 뮤지컬 기획사를 비롯한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맺자 B씨는 자신의 어떠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연극에 사용을 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사용을 하였다며 A씨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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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B씨도 A씨와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동저작권자 중 한 명이라도 이에 반대를 하였을 경우 창작기여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공동저작물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단 하나의 창작물을 발생시켰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저작자 중에서 한 쪽이 상대방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저작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소송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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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적재산권소송법에서 공동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싸움으로 번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분쟁의 쟁점을 파악한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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