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소송으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17. 16:27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소송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면 피해 기업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경쟁사의 유사상표 및 유사상표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률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으로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요. 만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에 대해 구제받거나 상품 및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와 자사의 영업에 사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기업 채용공고 회사인 ㄱ사는 경쟁사인 ㄴ사의 기업 채용공고를 긁어와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ㄴ사가 지적하자 ㄱ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이에 ㄴ사는 ㄱ사를 상대로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ㄱ사는 검색로봇을 사용하여 ㄴ사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방식으로 ㄴ사에 게재된 수백 건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기 때문에 1건당 가격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라고 인정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 원과 별도로 입은 손해 약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ㄱ사가 ㄴ사의 정보를 몰래 크롤링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상사설망을 사용한 점과 조정위반을 넘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또한 인정이 되어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 된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경쟁사 웹사이트를 무단 크롤링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정경쟁행위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