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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18. 15:2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고소 제대로 알아보자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물체를 말합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는다면 이는 저작권법위반고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침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도한 저작권법위반고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하게 저작권법위반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고,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올바른 저작권법위반고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무협소설 작가인 ㄱ씨는 자신의 소설들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자적권법위반고소 했습니다. ㄱ씨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검색한 뒤, 해당 파일을 제공한 IP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위반고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찾아낸 개인들과 1인당 약 1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ㄱ씨가 이렇게 합의를 종용한 상대방들은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위반고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은 법원ㄴ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게되었는데요.
법원이 저작권법위반고소를 기각시킨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저작권법위반고소를 한 행위는 고소를 남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중요범죄 및 민생범죄에 쓰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ㄱ씨가 합의금으로 얻은 수익은 ㄱ씨가 저작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저작권법위반고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 저작권법위반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올바른 저작권법위반고소를 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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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