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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단독으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19. 17: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업무상저작물 단독으로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가리켜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은 개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사람이 속한 단체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용수인 안무가가 공연기획사와 발레 사업을 함께 하다 만들어 낸 창작 작품의 저작권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 ㄱ씨는 ㄴ씨가 자신과 아무런 상의를 거치지 않고 이들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연을 하냐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ㄴ씨는 얼마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등록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발레 작품들은 ㄱ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들게 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함으로 단독저작권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단독 저작권이 인정이 되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저작권을 가지게 된다며 ㄴ씨를 상대로 업무상저작물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거하여 창작이 된 저작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에서 별도의 사물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ㄴ씨가 공연을 섭외하여 일정이 잡히면 ㄱ씨가 공연을 구성하여 비용과 수익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 이상이 저작물을 만들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에 한해서만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이디어나 소재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일부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ㄴ씨를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어 작품을 창작한 ㄱ씨가 단독 저작권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하여 업무상저작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통에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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