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받는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20. 15:40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받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표 및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득을 올렸을 때, 혹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사상으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에서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방송사 직원 ㄴ씨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이를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ㄱ방송사로 보내 방송에 내보내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방송사와 ㄴ씨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지상사방송사들은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ㄱ방소와 ㄴ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각서를 쓰며 보안 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일정 시간 이후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ㄱ방송사와 ㄴ씨는 무단으로 조사결과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방송사는 출구조사의 결과를 차례로 방송했는데, 당시 때는 지상파 방송사 한 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재판부는 ㄱ방송사와 ㄴ씨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