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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30. 17: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침해소송 발생 어떻게
특허법에 따라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하며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자로부터 20년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의약성분의 주성분을 사용하여 다른 약재를 만들어 발생한 특허침해소송을 특허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약품은 애초에 혈관확장용으로 약을 개발되어 특허권 존속기간을 인정 받은 다음 뒤늦게 다른 효과가 나타난 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정정발명을 청구하여 용도특허등록을 마치고 연장받은 존속기간은 2년이 더 늘어 났습니다.
하지만 ㄴ약품회사 등은 특허심판원에 ㄱ약품의 치료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어 진보성도 떨어지며 ㄷ사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무효청구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특허존속기간이 지나자마자 ㄱ약품의 주성분이 들어간 유사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ㄷ사는 특허심판원의 판정이 부당하다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맡은 원심은 원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ㄷ사가 자사 ㄱ약품에 다른 효능도 있다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하였을 때 주성분의 약리효과나 시험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특허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ㄷ사가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이전에 주성분의 약리성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ㄷ사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의약약품의 특허 존속기간과 관련되어 발생한 특허침해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침해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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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