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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부당할 경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31. 19:2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 부당할 경우




저작권법 제 48조 1항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따르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공연을 하거나 유포를 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법률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공연을 하였다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까요? 다음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한 무용극에서 공동으로 창작을 하여 공연을 한 뒤 ㄴ씨 등은 해당 무용극을 일부 내용을 변경한 다음 ㄱ씨 등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재공연을 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이 무용극은 6인의 공동창작물에 해당함으로 우리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공연을 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ㄱ씨 등은 ㄴ씨 등의 재공연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을 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하였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 등의 청구를 기각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 48조 1항에서 어디까지나 공도저작권자들 사이에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함의를 구하지 않고 공동저작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에서 저작권법위반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씨 등은 무용극에 대해서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등이 ㄱ씨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용극을 공연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ㄱ씨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 뒤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으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소송에 다양한 승소경력을 갖춘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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