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6. 18: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처벌 얼마나?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및 독립적인 권리를 일컬어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소설, 시, 강연 등이 있으며 원저작물을 번역 및 편곡 등의 방법으로 작성을 한 2차적 저작물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을 표절 하여 만든 교재로 수업을 한다면 자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처벌을 받을까요? 다음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처벌 받을 위기에 있다면?
ㄱ씨는 ㄴ씨의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였고 이에 ㄴ씨는 자신의 교재로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저작권상 복제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가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침해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제권침해와 동일하게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강의 사이에 동일성을 비롯한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험강의를 청강하는 이유에서는 학습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외적인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 및 개성이 있는 전달기법 등을 통해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암기 등 수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수험가으이 특성을 볼 때 강의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ㄴ씨의 저작물과 ㄱ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ㄴ씨의 교재가 기존 학술이론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창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ㄱ씨가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넣음으로 기존 저작물과 구별이 되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단 복제행위만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ㄱ씨는 ㄴ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저작권침해처벌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침해처벌 장지원변호사와 해결하자
오늘은 저작권침해처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분쟁을 해소할 방편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장지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 분쟁해결은 (0) | 2017.11.09 |
---|---|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는다면 (0) | 2017.11.08 |
발명특허 여부 판단하려면 (0) | 2017.11.03 |
저작권법위반벌금 얼마나 될까? (0) | 2017.11.02 |
저작권법위반 부당할 경우 (0) | 2017.10.31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