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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4. 13:12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취급방침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이어 대형마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해킹관련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으로 인해 이와 관련하여 다시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회피성 조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넣어 소비자들에게 따끔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정보유출이 되었던 3사의 카드사는 3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에 14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초기화면 등에 표기하지 않은 쇼핑몰들이 대다수로 고객들이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다는 말이 많은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공개 방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내의 다른 화면과 전자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동일한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해서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위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하는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고객들의 불만을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결혼기념일 들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고 빈칸을 남겨 두면 가입 진행이 불가 하도록 하는 등 업체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요구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 개정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문제가 많아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용 등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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