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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분쟁 해결에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7. 19:1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분쟁 해결에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 및 제조 또는 가공 등의 판매업자가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을 두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및 무자 등의 조합을 상표라고 합니다. 이는 상표권 설정등록을 해야 해당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한 상품의 상표를 상표권 설정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상표권분쟁을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나는 **의 ***이다!’ 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ㄱ씨가 출원신청을 한 서비스표가 **가게와 유사하며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허심판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동일한 이유로 기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표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이 포함된 서피스표에서 외식업 등 해당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가 등록이 되어 사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에 메밀 등 수요자에게 제공이 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혼합이 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가게 명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상표는 ‘**’와 문자의 구성 및 글씨체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나는 **의 ***이다!’ 는 “***”으로 호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은 별도로 호칭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상표는 드라마의 명대사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의인화 된 떡볶이가 자신을 대표하거나 강조하는 느낌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록 표장 문장 부분이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장 부분에서 관념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표권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분쟁으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상표권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한 뒤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상표권분쟁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도출해줄 상표권소송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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