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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8. 17: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는다면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등이 포함이 된 것을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이후 새롭게 개정이 된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수가 자신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제작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이었습니다.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가수인 ㄱ씨는 자신이 작사 작곡 연주를 하고 노래까지 했기 때문에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약 30개의 음반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주장했는데요. 해당 저작인접권은 ㄱ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하던 ㄴ씨에게 있다가 몇 차례 양도되어 최근에는 ㄷ미디어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ㄷ미디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의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과거에는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당시 ㄱ씨의 음반을 녹음한 레코드사가 해당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기 때문에 그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모두 ㄱ레코드사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레코드사가 해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ㄷ미디어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해당 음반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ㄷ미디어에게 귀속된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ㅇ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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