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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 분쟁해결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9. 21:1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 분쟁해결은




저작권법 제 13조 1항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판사가 산하기관의 지시에 따라 저작물에 대해 수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저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좌편형 논란을 빚은 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ㄱ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ㄴ교수 등이 교육부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 및 발행을 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ㄴ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은 ㄱ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아닌데다가 ㄴ교수 등 저자들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따르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저작자가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변경되었다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출판사와 ㄴ교수 등이 체결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볼 경우 ㄴ교수 등이 교과부의 수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검정 합격의 취소 및 발행 정지로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이 될 수 있던점 등을 고려한다면 ㄴ교수 등이 출판 계약 당시에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이행한 범위 안에서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데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및 명백하게 무효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효과를 무단하게 부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ㄱ출판사가 교과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은 ㄱ교수 등이 사전에 동의를 한 범위 내에 행위로 ㄴ 교수 등 공도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작인격권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와 도모하여 법률적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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