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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분쟁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14. 19:5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분쟁 알아보기





다양한 창작물을 기반으로 한 문화, 예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가로 창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써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회화, 조각, 건축물, 영상 등이 해당하는데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이 창작물을 복제, 전시, 공연, 방송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은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뉘며 나라마다 규정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저작 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저작권 분쟁 사례 알아보기


2007년 ㅂ씨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을 사용하여 ㅇ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요. 2년 뒤 ㅈ씨가 해당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방식으로 ‘ㅇ사이트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광고 수익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ㅂ씨는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유사 도메인 등을 사용한 행위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자, ㅂ씨는 불복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 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ㅂ씨를 데이터베이스 저작 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하였는데요. 2007년 ㅇ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설계와 카테고리, 내용 등을 구상하고 기획 하였으며,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마니아와 일반 지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만큼 통일되고 기획력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스 작성 양식을 만들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ㅂ씨는 저작 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ㅂ씨의 권리를 침해한 ㅈ씨의 사이트 폐쇄를 명령하고, 1억 5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저작권 법률 상담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저작물로써 인정받아야 저작물의 권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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