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음악저작권 분쟁 사례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15. 16:2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권 분쟁 사례 알아보기 




카페와 길거리, 라디오 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은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은 작사가, 작곡가, 음반 제작가의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형태에 따라 실연권, 공연권, 방송권, 상영권, 배포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세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며,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저작 활동이 끝난 뒤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관계 기관에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물은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무단이용이나 부정이용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음악의 일정 부분만 유사하게 부정 이용하거나, 표현형식의 도용, 표절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 분쟁 사례 알아보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극장이 상영한 국내 영화 약 서른 편의 영화음악 사용비를 지불하라며 해당 극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이기 때문에 매 회차마다 C극장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계 협회는 영화를 사영할 때는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며 이에 대응하였는데요. 이런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2012년 제작료와 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사용료를 소급받았지만, 이후에도 협회가 계속해서 음악 감독의 창작곡 권리문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99조 1항을 들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이상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즉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영화 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 때마다 음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음악저작권 분쟁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음악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들여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당하셨거나, 억울하게 저작료를 징수 받아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많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돕는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