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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17. 17:0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출판 저작권 분쟁 사례 알아보기
출판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저작권이며, 출판에 대한 권한을 출판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서점을 가면 학습서를 제외하고 네 권 중에 한 권은 번역서인데요. 출판 저작권을 위해서는 먼저 판권을 확인하고, 출판사가 번역하고 싶은 책이 있더라도 해당 책의 저작권이 ‘살아 있지 않으면’ 책을 출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이 살아 있다는 것은 해당 저서의 저작권이 국내의 어떤 출판사에도 아직 팔리지 않았거나, 번역 출판 계약 기간인 5년이 지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출판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분쟁 사건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저작권 분쟁 사례 알아보기
A출판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ㅈ씨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요약본을 제공, 판매하는 미국업체인 B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3년 ㅈ씨는 B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M교수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받아 번역하였는데요.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ㅈ씨가 국내 출간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 번역 판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ㅈ씨는 2008년 영문 저작물인 원서를 영문으로 요약한 외국회사에 문의하여 영문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으며, 2009년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다며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ㅈ씨가 비록 외국회사와 로펌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ㅈ씨에게 출판 저작권을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ㅈ씨의 번역한 영문요약물은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ㅈ씨의 번역물이 목차와 주요 내용 등 전반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출판 저작권 관련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출판계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 사건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곳에 자문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에 고의성이 보인다며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만일 출판 저작권을 침해당해 소송을 고려 중이시거나, 억울하게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어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이 많은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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