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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20. 20:0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이란
사람은 뛰어난 지능과 감성 그리고 자아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적인 표현한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는 하는데요. 이 창작물에도 창작자만의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적 표현을 하기 위해 소설, 시, 논문, 강연, 연극, 음악, 무용, 서예, 도안, 조각, 건축물,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원 창작물을 번역이나 변형, 각생,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혹은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또한 2차적 저작물이라 합니다.
저작권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준과 관련 법령들이 존재합니다. 해서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저작권 보호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상에 유포된 저작물들은 거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았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음악의 경우에도 앨범을 사서 듣거나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구입하여 듣는 이보다 네트워크상에 유포된 불법 음원 파일을 소장하여 듣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또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틀어주는 사이트의 경우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료로 사이트에 개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작물에 대해 존중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저작권법을 강화하였고, 유포자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에는 항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데요. 주관적인 단어로 법률이 적혀있을 때 특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서는 색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내 창작물이 침해되는 일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창작했을 때 이에 대해서 빼앗기거나 그냥 공유된다면 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필시 보호를 받고 싶다면 저작권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유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지고 있습니다. 이 유포 속도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거나 저작권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궁금하시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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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