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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해결법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21. 17:1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위반 해결법은?





소비자들의 기억에 어떤 것이라고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독특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상표를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느 한 대기업의 경우 상표를 만들기 위해 수 억 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상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표를 소비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다시 자신들을 찾아주길 바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유명해진 산업의 경우 널리 상표가 알려져 이를 카피하여 그 기업보다 떨어지는 제품이나 품질로 해당 상표인 것처럼 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표법위반 피해입으셨다면?







상표 등록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데요.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그리고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권은 거의 존속기간이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거기서 거기인 것을 어떻게 늘 새롭고 특이한 상표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본능적이게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한 것을 떠올려 창작해내곤 합니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표법위반을 저지르게 되는 수도 생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의 경우 상당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그저 산업에 어울리는 상표를 만들기 위한 행위였으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소송은 장지원변호사와!



상표법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관련하여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여서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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