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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24. 20: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음악저작권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어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원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무단으로 공유되고 앨범 구입이나 정식 사이트에서 음원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몇 개월간 노력하여서 만든 것인데 이를 간단한 클릭 한번만으로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음원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등도 보호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저작권에 관한 법률 등이 강화되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부족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이외에도 언어가 들어가 있는 오페라나 뮤지컬 등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나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혹은 음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됩니다. 음악저작물은 음 혹은 소리를 핵심요소로 삼으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음악저작권을 가진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 공연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저작재산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음악저작권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는데요. 수입 시에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을 침해인데요. 이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개해드리기에는 글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음악저작권에 대해 상세히 알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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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