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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필요성 알아보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4. 19: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필요성 알아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스포츠를 꼽으라면 프로야구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야구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관전하며 분위기를 즐기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치는 응원가 때문에 야구의 매력에 흠뻑 빠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각 선수가 등장할 때 마다 고유의 응원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레 해당 야구선수를 떠올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야구장에서는 널리 알려진 선수 고유의 응원가 대신 새로 창작한 응원가를 틀거나 아예 응원가 없이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팬들의 의아함과 반발을 자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응원가가 원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목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돕는 법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큰 틀에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경우 각 구단이 이미 응원가 사용의 용도로 3천만원을 지불해왔는데요, 이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가 본인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으로서의 권리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허락을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응원가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작인격권인데요, 저작인격권은 원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 등을 말합니다. 이 중 동일성유지권이 이번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구장에서 불리는 응원가의 경우 원곡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편곡하거나 개사해서 쓰이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각 구단에 항의하면서 팬들에게 친숙한 응원가 사용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의 저작권료 협상을 통해 응원가를 편곡, 개사할 권리를 얻어야 하는데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단은 새로 응원가를 만들거나 기존의 응원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저작권자들은 집단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을 주장하는데 있어 양쪽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어떤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는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유리하고, 혹 반대의 경우라도 자신이 침해한 권리 이상의 저작권료를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인 장지원 변호사는, 여러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혹은 반대로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장지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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