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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5. 17:4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초상권 침해 기준 어디까지?
사진 촬영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즐기는 것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이 이뤄지면서 어느 장소에서든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SNS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즐겨 올리는 이른바 ‘SNS 중독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초상권에 대한 침해인데요,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인지하도록 공표한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한 사진만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가 초상권 침해 기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즐겨 이용하는 SNS에 ㄱ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입고 촬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게시물에 ㄱ 브랜드를 #(해시태그)를 붙여 함께 올렸습니다.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붙인 후 단어를 쓰면, SNS 사용자들이 해당 단어를 검색하면 그 결과에 함께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ㄱ 브랜드 의류 판매 점주 B씨는 해당 SNS에서 ㄱ사의 상표를 검색하던 중, A씨의 사진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SNS 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게시물 아래쪽에 ‘해당 사진은 특정 SNS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ㄱ 브랜드의 국내 공식 수입회사인 C사 또한 A씨와의 상의 없이 그의 사진을 본인 회사 SNS 페이지에 게시한 후 해당 사진은 특정 SNS 해시태그 이미지로, 문제가 될 경우 연락해달라며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뒀습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와 C사에게 항의한 후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와 C사는 사진을 삭제했지만, A씨는 초상권 침해 혐의로 B씨와 C사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씨와 C사는 A씨가 올린 SNS 약관을 지적하며 전체 공개한 사진 등 컨텐츠의 경우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는데요, 해당 약관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상권 침해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다른 초상권 침해 기준을 잡고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초상권 침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송사에 휘말렸다면, 장지원 변호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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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