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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조회 개인정보침해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5. 14:56 / Category : 지적재산권

통화내역조회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에 관련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한 유명 운동인의 통화내영 조회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논란도 있었습니다. 유명 운동인은 통화내역조회의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 범죄사실 소명을 위해서 법원에 조회 요청을 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승인을 해야 가능한데요. 그리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야가 아니었냐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침해 변호사와 함께 핸드폰 이용자에 대한 통신자료를 침해나 누설할 경우, 통화내역조회도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아이디,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느 누구든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침해되는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유출 뿐만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통화내역조회 하는 경우 등의 개인정보침해 건 등으로도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피해로 문제가 있어 소송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오랜 수임경험과 법률지식을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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