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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잘 모르겠으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8. 16:43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잘 모르겠으면?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는 경쟁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가격이나 품질, 디자인 등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구매자는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보다 맞는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이름이나 용기 모양, 포장지나 구성요소까지 너무 비슷해서 어떤 제품이 내가 찾던 제품인지 고민하셔야 했던 적 없으신가요? 만약 잘 알려진 특정한 제품을 본떠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즉,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 용기 모양이나 포장방식 등을 원 제품과 혼동이 되도록 똑같이 만들거나 유사하게 만들고 판매, 반포하게 될 경우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시간과 금액을 들여서 이룩한 성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몰래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회사는 아동복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의 제품 중에는 아동용 한복도 포함되어 있는데, A사는 한복을 포함한 여러 제품들을 의류 판매업자 B씨에게 공급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B씨는 더 이상 A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이후 B씨가 본인들이 만들어 판매했던 아동용 한복을 유사하게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사는 법원에 자신들의 제품을 따라 만든 옷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B씨는 A사에서 판매했던 아동 한복의 경우 전통적인 한복의 형태를 일부 개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소 유사한 점이 있을 뿐 A사의 제품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드시 독창적인 특징이 있는 제품만이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A사와 B씨가 만든 한복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같거나 매우 비슷해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의 하나인 모방행위로 보고 B씨에게 3천만원을 A사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롭거나 독창성을 가진 제품이 아닐지라도,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상대방이 만든 제품을 거의 같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등 민사사건의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등 곤경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장지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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