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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7. 13:31 / Category : 지적재산권
금융회사들이 필수적인 개인정보 외에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게 될 시에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처벌에 대해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22일에 금융회사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대책안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거나 이에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금융,신용거래 분야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조사 및 처리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 정보회사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나 조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수집·조사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금융회사들은 고객개인정보 무차별 수집이 전면 금지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거래 종료일 부터 5년으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삭제 요청도 강화되어 카드회원이나 계좌해지 등의 거래 종료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즉시 삭제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한, 그룹내 정보공유를 엄격하게 금지 하고 외주업에 관리 강화 처벌도 상향했고 제 3자 정보제공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에 대한 내용을 강화 시켰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침해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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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