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12. 19: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침해 사례 살펴보자
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상표가 부착되어있는 상품의 경우 유통하는 과정이나 제삼자가 등록 상표를 제거하거나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입니다.
형사적으로 이러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상표권 죄 성립을 쥐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는 상품 출처의 오인과 혼동이 발생하면 일반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 침해죄는 특허권과는 달리 비친고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뉴스와 유사한 인터넷매체 C를 운영하였는데요. C는 D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현장에서 배포되기도 했으며, 일부 기사 내용은 가짜뉴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A씨는 B뉴스의 회사로부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B뉴스와 유사한 C뉴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B뉴스는 해당 상호를 특허청을 통한 인터넷 뉴스 정보제공업 등으로 등록한 상표권을 이전받아 현재 B뉴스라는 이름을 사용해 언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를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 표장, 영업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뉴스와 C뉴스의 색깔이나 모양 등을 보았을 때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민사소송에서도 앞으로 B뉴스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났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와 같은 양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장지원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이미 있는 인터넷 뉴스 회사의 이름을 따라 한 A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색깔과 모양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호와 같은 것을 착안하여 사용할 때에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나 실수로 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아니면 이러한 상표권에 대한 권리로 인해 분쟁 중이시라면 상표권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소송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표권소송 등록출원서 냈는데도? (0) | 2018.01.24 |
---|---|
상표등록취소 어떤 경우에? (0) | 2018.01.16 |
상표권침해 알아보기 (0) | 2017.12.29 |
상표권침해 발생 시 대처는 (0) | 2017.12.22 |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권 분쟁에는? (0) | 2017.12.19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