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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16. 17:2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취소 어떤 경우에?
상표 저작권은 해당 업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업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단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할 경우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를 등록해놓고 오랜 기간 쓰지 않았을 경우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타 경쟁업체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 자신이 그 상표를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재판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상표등록취소를 허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3년이상 지정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등록취소가 허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쟁업체에서는 “해당 상표를 신문 광고나 기타 광고에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상표를 광고 여백에 표시한 점을 미루어 보아 등록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난해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등록 상표가 광고에 사용이 되었더라도 해당 상품의 상표가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상표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등록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상표등록취소를 허가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쟁업체는 해당 상표가 광고에 사용이 되었지만, 해당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었으며, 단순히 해당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광고행위로 정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장지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장지원 변호사는 상표권에 관련해 다양한 경험이 있을뿐더러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깊어 의뢰인이 신속한 법률적 대처를 받으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 장지원 변호사가 성실하게 변호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능력 있는 변호사인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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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