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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본인인증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10. 15:20 / Category : 지적재산권

아이핀 본인인증

 

 

최근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어야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예로 아이핀이라는 인증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2005년에 도입하여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기간상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핀 본인인증에 대해 가입하거나 인증절차에 대해 복잡해 하거나 어려워해서 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개선을 하고 홍보하여 아이핀 본인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다른 개인 인증 수단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아이핀 본인인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핀 제도

대면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확인번호를 아이핀이라고 하고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실명확인 또는 연령확인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아이핀 이용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 발급

인터넷 이용자는 아이핀을 발급하는 기관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아이핀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아이핀을 발급받아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 아이핀 사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i-PIN)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아이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8월 17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정보유출로 인해서 스팸으로 인한 문자도 평소에 비해 5배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이용이 되고 있는지는 본인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이 나와야 이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늘어나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 분들이나 소송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이와 같은 피해로 법률적인 자문을 원하시거나 소송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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