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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24. 14:0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 등록출원서 냈는데도?
자신이 가진 상표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상표권소송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소송 분쟁의 유형 중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와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되기 전에 해당 상표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을 마친 저작권자가 분쟁을 일으킨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 사건으로 있었는데요. 법정공방 끝에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해외 의류브랜드의 저작권을 양도 받아 국내에서의 저작권양도등록까지 마친 저작권자입니다. 반면 B씨는 해당 해외 의류브랜드와 같은 표장을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입니다.
A씨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저작권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표장을 상품의 생산, 수입, 수출, 판매 등을 금지해달라고 B씨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저작물의 발생지는 해외이기 때문에 해외가 준거법이라고 주장하자 상표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상표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상표에 대한 저작물의 최초 발생지인 해외와 우리나라는 모두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가입국가이기 때문에 베른협약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본국법이 아니라 보호를 구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상표권자이긴 하나 해당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A씨의 저작권과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상표에 관한 사용은 저작권자인 A씨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상표권소송과 같이 자신이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상표권자가 되었다고 해도 상표등록이 출원되기 전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저작권과 상표권에 관련된 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 관련한 여러 차례의 소송을 경험하고 승소로 이끈 경험도 있는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열정에 대한 침해는 장지원 변호사가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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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