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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29. 11:3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소송변호사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한 상표권 소송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특정인이 자신의 상표로 등록한 명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어 식별력을 잃었다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약 15년 전부터 자신들이 써오던 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표장에 들어가는 명사가 이보다 먼저 다른 업체 상표에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A업체는 자신들이 쓰는 표장에 들어가는 명사가 해당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심판을 기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업체에서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A업체에서 사용하는 표장에 들어가던 명사가 신조어사전과 인터넷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독립적인 요리로 분류되어 있어 많은 소비자가 보통명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명사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명사를 금지할 경우에는 해당 명사를 사용하고 있던 업체들은 대체할만한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시장진입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상표권자가 받는 이익보다 해당 명사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거래업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몇 해 전, 해당 상표권자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던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에서는 무효심결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해당 상표권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보통명사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소송변호사와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있어도 널리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명사로 인식하여 식별력을 잃는다면 상표권의 효력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에 관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소송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상표권 소송을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특허소송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이와 같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특허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처를 모색,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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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