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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신고대상 범위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2. 14: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위반 신고대상 범위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중의 한 유형으로 상표법위반사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표법위반 신고대상이 되는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주 혼동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사설 학원에서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상표를 사용하다 적발이 되었는데요. 결국 그 학원장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초래될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이 발행한 교재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의 표지의 앞부분과 세로부분에 해당 상표의 표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를 재판부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상표를 사용했지만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취지로 사용되었고 본질적인 상표의 기능인 출처표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표지의 앞부분과 세로부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상표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원에 관한 정보가 같이 기재되어 있고 A씨의 이름이 적혀있는 등 책의 출처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아닌 A씨가 운영하는 학원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교재 내용이 A씨가 강의할 때만 사용한다는 사실도 책의 첫 페이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상표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배포하는 의미로 사용됨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위반 신고대상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를 본질적으로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위반을 포함하여 저작권법, 디자인권법 등 개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변호사로 저작물에 관련된 여러 차례의 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 입니다.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구제를 받고 싶다면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응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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