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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12. 15:32 / Category : 지적재산권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개인정보 삭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당 카드사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해당 회사에서나 정부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자신의 행동이 찍힌 사진과 그에 대한 욕 등이 올라와 곤욕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하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개인정보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타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삭제는 어떻게 하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한 생물학적 정보와 사회학적 정보를 기준으로 유형이 나누어지지게 됩니다.
구분 |
개인정보의 유형 |
생물학적 정보 |
성별, 신장, 체중, 혈액형, 지문, 홍채, DNA, 건강기록 등 |
사회학적 정보 |
성명, 생일, 학력, 종교, 정치성향, 신조, 전과 기록, 혼인 여부, 신용정보, 제도적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등 |
그 밖의 정보 |
네트워크 접속 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말하지만 프라이버시란 심리적·주관적인 것으로서 사람에 따라 민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개인의 취미, 습관 등 개인의 사생활적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란 개인정보보다 넓은 개념이며 대한민국헌법상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보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이트에 제가 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저에 대한 욕이 게시물로 올라왔는데요. 얼굴과 신체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다곤 하는데.. 저인 줄 확실히 알겠거든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며, 게시물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의 해결방법은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작성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① 게시물 차단 신청서, ② 문제되는 게시물의 위치, ③ 신고자의 본인 증명 서류(신분증, 학생증 등) 등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삭제해 줄 것입니다.
필요 서류나 신고방법 등은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가공·처리되며, 개인정보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용이해지고 있고 개인정보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스팸메일이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다른 범죄에도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도메인 회사에서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가리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당 도메인의 경우 정책 자체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상술로 보여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약관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등 도메인 회사에게도 문제가 있는 점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구제를 받기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송 등을 준비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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