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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취소소송에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6. 16:4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출원 취소소송에서




개인의 상표를 저작물로서 법적 권리를 가지기 위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개인의 상표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을 한 상표가 이미 다른 상표와 유사하여 먼저 출원해있던 유사상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사는 다른 업체에서 자신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하여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해외 유명 의류브랜드에 대해 국내에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따내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의류업체F사가 자신이 사업하고 있는 브랜드의 상표를 유사하게 변형 후 상표등록출원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 받은 F사는 자신들의 상표를 출원했을 때 A사가 국내에 파급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혼동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F사의 상표가 A사의 상표를 유사하게 모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화시켜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A사의 상품과 혼동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표법위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를 유사하게 변형하여 모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표등록 취소소송의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법위반 소송에 연루된다면 해당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법률적 대처로 자신의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장지원변호사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장지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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