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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19. 13: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분쟁 위반혐의에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어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분쟁에는 상표법위반이나 상표권침해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두 개의 단어에서 파생된 합성어를 상표로 등록하고 출원한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상표권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해당 상표권분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족발과 보쌈을 하나로 합쳐 족쌈이라는 합성어로 가게 메뉴판과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3년동안 자신의 가맹점에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족쌈이라는 단어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주장한 B씨가 A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단어에서 파생된 합성어는 긴 단어를 줄여서 말하는 현대사회의 경향에 원인을 둔 것으로 판단하고 족쌈은 보통명칭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족발과 보쌈을 동시에 먹는 메뉴 자체에서 B사의 상표권과 독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상표권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분쟁에서는 해당사안에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면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에 관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그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변호사로서 해당사안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상표권분쟁 및 지식재산권분쟁이 불가피하다면 장지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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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