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13. 14:2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1999년 1월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해 전면 실시하고 2005년 부터 상표법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정하여 공산품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포함 시켰고 권리침해에 대해 제재도 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FTA가 진행이 되면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가 더욱 화제가 되었고 FTA협정에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서로간의 상표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지역에서 특산물 등에 대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통하여 그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소송변호사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하는데요.
어떠한 표지 예를들면 문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 및 단색을 포함하는 색채뿐만 아니,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단어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 표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즉,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하여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우리의 상표법상 전용사용권(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FTA를 통해서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무안양파가 지리적단체표장을 획득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국내 외적으로 경쟁력이 확보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표소송변호사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상표소송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상표 주의점 (0) | 2014.02.21 |
---|---|
상표분쟁변호사_창업시 상표 (0) | 2014.02.17 |
상표권 권리 범위_상표권소송 (0) | 2014.02.06 |
상표권변호사_미용실상호 상표등록 필요성 (0) | 2014.02.03 |
상표권 존속기간 (0) | 2014.01.28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