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27. 15:30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알아보기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은 국내에 알려진 타인의 상표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간혹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면 음식점주가 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더라도 인터넷에서 같은 상표로 다른 음식점이 먼저 노출된다면 상표명을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요식업 창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규모는 작았으나 입 소문을 통해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요식업 가맹본부 B사에서 A씨의 가게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도 뒤늦게 가맹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홈쇼핑이나 SNS를 통해 꾸준히 광고하였던 B사는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B사는 자신의 가맹점들이 A씨의 가게보다 유명하다고 설명하며 A씨가 자신들과 같은 상표로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상표를 검색했을 경우 주로 나오는 자료는 A씨의 가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B사의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사가 광고한 것은 자신들의 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일 뿐 상표권을 독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변호사로 의뢰인에게 생소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행위 알아보기 (0) | 2018.03.26 |
---|---|
특허무효심판소송 변호사와 알아보기 (0) | 2018.02.28 |
저작권분쟁변호사 부정경쟁행위사례 알아보기 (0) | 2018.02.09 |
부정경쟁행위 규제 기준은? (0) | 2018.01.22 |
부정경쟁방지법 대한 소송사례 (0) | 2018.01.10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