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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28. 15:16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특허무효심판소송 변호사와 알아보기
지식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특허기간이 만료가 안된 제품에 대해서 특허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카피제품을 출시하여 제품가격을 하락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허무효심판소송이 제기되어 법적 분쟁을 야기하였는데요. 해당 특허무효심판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 A사는 한 약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인 B사는 A사의 약품의 카피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A사 약품의 특허만료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제약회사 C사에서 A사에게 특허무효심판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C사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자신들의 제기한 소송은 아니었지만 A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이 나오자 자신들의 카피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품의 카피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게 되면 원래의 제품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A사는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이 약20%가량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아직 특허만료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B사가 제품을 일찍 판매하는 바람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특허무효판결을 내린 법원을 신뢰하여 제품을 예정보다 앞당겨 판매한 것일 뿐이라며 위법한 영업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B사가 A사의 특허만료기간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앞당겨 판매하여 A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특허만료기간 동안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A사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무효심판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지식재산권소송에는 해당사안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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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